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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컨설팅

제목 대기배출시설이란?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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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측정분석, 환경인허가,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[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]에 문의바랍니다.



TEL : 070-4287-9555

Email : kefa@ke-fa.com



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.


 

대기배출시설이란?

 

 ;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3]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
 


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


 가. 금속의 용융,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

   나. 금속의 표면처리시설

   다.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

   라.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

   마.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

   바. 석유정제품제조시설


   사.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

   아.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

   자. 가죽, 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

   차.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

   카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(복제)시설

   타. 담배 제조시설

   파. 음식료품 제조시설,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

   하. 섬유제품제조시설

   거. 공통시설

 

 <첨부. [별표3]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참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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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처. 친환경녹색기업 만들기>


 집진기(백필터), 스크러버, 활성탄 흡착탑 (AC-Tower) 등의  대기배출시설 및

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, 여과사,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

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
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

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,

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,

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

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 



환경측정분석, 환경인허가, 환경설비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[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]에 문의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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