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대기배출시설이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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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시설이란? ;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3]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가. 금속의 용융,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 나.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다.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라.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마.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바. 석유정제품제조시설 사.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아.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자. 가죽, 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차.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카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(복제)시설 타. 담배 제조시설 파. 음식료품 제조시설,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 하. 섬유제품제조시설 거. 공통시설 <첨부. [별표3]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참조> <출처. 친환경녹색기업 만들기> 집진기(백필터), 스크러버, 활성탄 흡착탑 (AC-Tower) 등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활성탄, 여과사, 여과사리등의 교체작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환경법규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용여부 및 용량검토를 통한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, 환경설비 증설이나 신설시 미리 진행하시어, 추후 미신고된 시설가동이나 변경으로 인한 영업정지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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